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39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벙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고대상 계약)에서는 신고대상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에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공급이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거래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도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는 투기 우려가 있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 매매는 투기 방지를 위해 신고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매매계약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지만, 임대차계약은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각종 특별법(주택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이라도 대부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 임대차만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택지개발 토지 임대차만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들은 모두 신고대상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의 토지 임대차계약만 예외로 기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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