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3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자계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②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인증을 통한 신분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보관으로 서면보존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자계약 시 신고 의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정보체계 구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아님)
3. 전자인증 허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전자인증으로 신분증명 가능
4. 확정일자 전자신청: 전자계약 시에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5. 서면보존 의무 면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별도 서면보존 불요
## 암기 팁
"전자계약 = 자동신고"로 기억하세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신고가 완료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또한 정보체계 구축은 "국토부"가 담당한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자계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②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인증을 통한 신분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보관으로 서면보존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자계약 시 신고 의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정보체계 구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아님)
3. 전자인증 허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전자인증으로 신분증명 가능
4. 확정일자 전자신청: 전자계약 시에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5. 서면보존 의무 면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별도 서면보존 불요
## 암기 팁
"전자계약 = 자동신고"로 기억하세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신고가 완료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또한 정보체계 구축은 "국토부"가 담당한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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