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37문
문제
37.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임차인 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여 경매 시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 문제에서 乙은 2019. 6. 3. 10:00에 모든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丙의 근저당권은 같은 날 16:00에, 丁의 근저당권은 다음날 16:00에 각각 설정되어, 乙의 대항력 취득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선행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乙은 丁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丁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이는 일반적인 원칙을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乙이 근저당권 설정 전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乙은 丙보다는 후순위이지만 丁보다는 우선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④ 틀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임차주택을 법원에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⑤ 틀림 -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간적 선후관계: 대항력 취득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선후관계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2. 대항력의 효력: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우선합니다.
3. 주택임대차 vs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 시 주택 인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그리고 각 권리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임차인 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여 경매 시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 문제에서 乙은 2019. 6. 3. 10:00에 모든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丙의 근저당권은 같은 날 16:00에, 丁의 근저당권은 다음날 16:00에 각각 설정되어, 乙의 대항력 취득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선행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乙은 丁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丁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이는 일반적인 원칙을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乙이 근저당권 설정 전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乙은 丙보다는 후순위이지만 丁보다는 우선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④ 틀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임차주택을 법원에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⑤ 틀림 -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간적 선후관계: 대항력 취득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선후관계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2. 대항력의 효력: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우선합니다.
3. 주택임대차 vs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 시 주택 인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그리고 각 권리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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