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34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망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 乙이 이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연체차임 해지 요건 미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러야 합니다. 월차임이 100만원이므로 3기분은 300만원인데, 200만원은 이에 미달하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틀림 - 감액 제한 기간 오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 틀림 - 갱신거절 통지 기간 착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신되는 것입니다.

④ 틀림 - 우선변제권 대상 금액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5천만원은 서울시 상가건물의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므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⑤ 정답 - 대항력 요건 미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①건물의 인도와 ②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乙이 임대차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소유자 丙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상가건물 대항력 요건: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둘 다 필요)
2. 해지 요건: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가능
3. 우선변제권: 지역별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인정
4. 갱신거절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으로 간주

### 암기 팁
상가건물은 주택과 달리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가 = 사업 = 사업자등록"으로 연결해서 외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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