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32

문제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1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거래 지분 비율
5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신고내용의 정정신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신고한 내용 중 일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로 한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정정신청 대상 ○)
거래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항으로,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정정신청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정보입니다. 중개사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은 거래 자체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정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정정신청 대상 ○)
부동산의 면적은 거래가격 산정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거래내용입니다. 면적 오기재는 거래의 실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④ 거래 지분 비율 (정정신청 대상 ○)
공유부동산 거래 시 지분 비율은 거래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지분 비율 변경은 거래 규모와 직접 연관되므로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정신청 대상 ○)
거래당사자의 연락처는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 행정기관의 확인업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정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정정신청 대상을 구분할 때는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대상, 거래조건, 당사자 정보 등 거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정신청 대상이지만, 중개업소나 중개사의 단순한 신상정보는 거래 자체와 무관하므로 정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중개사 정보는 거래와 별개" - 중개사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 중개사 관련 정보는 거래의 실질과 무관한 부수적 정보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거래대상(면적, 종류), 거래조건(지분비율), 당사자 정보(연락처)는 모두 정정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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