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30문
문제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나중에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함께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사후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행강제금은 최초 의무이행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반복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 주기와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순히 1년 주기로 자동 반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번 오답: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도 함께 소멸합니다.
④번 오답: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율은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⑤번 오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기간도 14일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이미 부과된 것은 사후 이행과 관계없이 징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일반원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 징수 원칙, 이의제기 절차 등이 자주 출제되므로 각각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되면 나중에 고쳐도 내야 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마치 과속 벌금을 낸 후 안전운전을 해도 이미 낸 벌금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함께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사후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행강제금은 최초 의무이행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반복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 주기와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순히 1년 주기로 자동 반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번 오답: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도 함께 소멸합니다.
④번 오답: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율은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⑤번 오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기간도 14일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이미 부과된 것은 사후 이행과 관계없이 징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일반원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 징수 원칙, 이의제기 절차 등이 자주 출제되므로 각각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되면 나중에 고쳐도 내야 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마치 과속 벌금을 낸 후 안전운전을 해도 이미 낸 벌금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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