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번은 이 조항을 정확히 기술한 것으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②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재교부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⑤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개략적인 사항'이 아닌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업무 주체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 처분: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이중 처분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고 내용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자격증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모두 시·도지사 업무
- 부정행위 처분은 "5년":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공고는 "세부사항": 개략적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공고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번은 이 조항을 정확히 기술한 것으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②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재교부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⑤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개략적인 사항'이 아닌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업무 주체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 처분: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이중 처분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고 내용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자격증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모두 시·도지사 업무
- 부정행위 처분은 "5년":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공고는 "세부사항": 개략적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공고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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