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27

문제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정답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의3(신고내용의 제출)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3개월(90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린 이유
외국인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에 한정되며, 임대차계약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④ 틀린 이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처분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에서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이유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원인이 판결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간: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60일 이내 (3개월, 30일과 혼동 주의)
2. 신고대상: 부동산의 '취득'만 해당 (임대차는 제외)
3. 보고체계: 특별자치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제출)
4. 허가처분: 60일 이내 처분 (30일과 구분)

## 암기 팁

- "60일"이 핵심: 취득신고(60일), 허가처분(60일)
- "분기별 1개월": 신고내용 제출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임대차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대상 제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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