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23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3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기한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6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선택지 ⑤번은 이를 '6개월 이내'로 잘못 기재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제규정 제정 및 승인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공제료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권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의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⑤ 운용실적 공시기한 (오답)
올바른 공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공시방법은 일간신문, 협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 관련 문제에서는 기한비율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운용실적 공시기한(3개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10% 이상) 등은 정확한 수치를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3개월: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기한
- 10%: 책임준비금 최소 적립비율
- 승인 필요: 공제규정 제정,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 사용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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