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22문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① 번이 정답인 이유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부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해야 하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와 법령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부수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소속 금지', '허위기재 금지', '확인설명 의무 위반', '서명날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정리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 번이 정답인 이유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부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해야 하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와 법령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부수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소속 금지', '허위기재 금지', '확인설명 의무 위반', '서명날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정리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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