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20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5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이유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이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를 절대적 취소사유와 상대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사유(제15조제1항)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이고, 상대적 취소사유(제15조제2항)는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자격정지 중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은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등록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재산상 무능력 상태는 중개업 수행에 치명적 장애가 되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구분할 때는 "취소한다"(절대적)와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의 표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절대적 취소사유는 주로 ①자격 상실, ②법인 해산·파산, ③부정등록, ④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해당되며, 상대적 취소사유는 비교적 경미한 법령위반이나 업무상 위반행위가 해당됩니다.

## 암기 팁

절대적 취소사유: "자격·해산·파산·부정·중대위반" (반드시 취소)
상대적 취소사유: "경미한 위반사항들" (재량으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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