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2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의 결격사유 기준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8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①번(정답):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벌금형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번: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결격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③번: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④번: 제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결격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당시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⑤번: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중인 자는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벌금형의 기준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며, 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또한 각 결격사유의 기간 제한도 중요합니다: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
-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 자격취소: 취소 후 3년
- 자격정지: 정지기간 중
- 업무정지 관련: 업무정지기간 중

## 암기 팁
"벌금 삼백만원"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