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17

문제

17.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1
2ㄱ, ㄴ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전속중개계약의 신고 등)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면적
- 거래조건(임대료, 보증금 등)
- 기타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정보

## 핵심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보면:
- 甲(중개의뢰인): 임대인
- 乙(개업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체결
- 丙(기존 임차인): 현재 임차 중
- 丁(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중요한 점은 기존 임차인이나 저당권자의 존재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속중개계약 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 공개 의무 정보의 한계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는:
1. 물리적 정보: 소재지, 면적, 구조 등
2. 거래조건: 임대료, 보증금, 계약조건 등
3. 기본 물건정보: 용도, 층수 등

반면 공개의무가 없는 정보는:
1. 권리관계: 저당권, 전세권 등 제3자 권리
2. 임차인 정보: 기존 임차인의 존재나 신상정보
3. 소유자 개인정보: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는 별도

## 오답 분석

- ②, ④, ⑤번: 기존 임차인 丙이나 저당권자 丁의 존재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선택지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들 정보는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전속중개계약의 공개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③번: 일부 권리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에서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모든 중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물건의 기본정보와 거래조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암기 팁

"전속공개 = 물건+조건"으로 기억하세요. 전속중개계약에서는 물건의 기본정보와 거래조건만 공개하면 되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제3자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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