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16문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도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예치명의자로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가능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 자신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계약금등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의미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6항).
③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예치명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예치명의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금등 예치제도의 예치명의자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예치명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예치명의자는 "은보공개"로 기억하세요: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공제사업을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
계약금등 예치제도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공제조합, 그리고 공인중개사 본인까지 폭넓게 예치명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예치명의자로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가능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 자신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계약금등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의미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6항).
③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예치명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예치명의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금등 예치제도의 예치명의자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예치명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예치명의자는 "은보공개"로 기억하세요: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공제사업을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
계약금등 예치제도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공제조합, 그리고 공인중개사 본인까지 폭넓게 예치명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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