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16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도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예치명의자로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가능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 자신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계약금등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의미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6항).

③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예치명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예치명의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금등 예치제도의 예치명의자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예치명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예치명의자는 "은보공개"로 기억하세요:
- 행법에 따른 은행
- 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제사업을 하는 자
- 업공인중개사

계약금등 예치제도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공제조합, 그리고 공인중개사 본인까지 폭넓게 예치명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