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라고 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한 (틀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4일은 잘못된 기한입니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중개보조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손해배상책임 (맞음)
중개보조원이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④ 자격증 게시 의무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⑤ 전자문서 신고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각종 신고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도 전자문서에 의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다양한 신고기한이 등장하는데:
-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 7일 이내
- 중개사무소 개설신고 등: 30일 이내 (다른 경우들)
## 암기 팁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는 일주일(7일) 안에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14일, 30일 등의 함정 선택지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용 시작과 종료 모두 7일 이내 신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라고 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한 (틀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4일은 잘못된 기한입니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중개보조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손해배상책임 (맞음)
중개보조원이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④ 자격증 게시 의무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⑤ 전자문서 신고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각종 신고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도 전자문서에 의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다양한 신고기한이 등장하는데:
-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 7일 이내
- 중개사무소 개설신고 등: 30일 이내 (다른 경우들)
## 암기 팁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는 일주일(7일) 안에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14일, 30일 등의 함정 선택지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용 시작과 종료 모두 7일 이내 신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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