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9문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
-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지적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법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법 제80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법 제81조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법 제82조에 의해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위원회의 구분: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심사 절차의 단계성: 1차 심사(지방지적위원회) → 재심사(중앙지적위원회)의 2단계 구조입니다.
3. 기간 제한: 의결서 통지(7일), 재심사 청구(90일) 등 법정기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4. 징계 관련 혼동 주의: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 암기 팁
- "지방은 적부심사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주요 업무
- "7-90 법칙": 의결서 통지 7일, 재심사 청구 90일
- "시도지사 경유": 1차, 재심사 모두 관할 행정청을 거쳐 신청
이 문제는 지적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
-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지적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법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법 제80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법 제81조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법 제82조에 의해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위원회의 구분: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심사 절차의 단계성: 1차 심사(지방지적위원회) → 재심사(중앙지적위원회)의 2단계 구조입니다.
3. 기간 제한: 의결서 통지(7일), 재심사 청구(90일) 등 법정기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4. 징계 관련 혼동 주의: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 암기 팁
- "지방은 적부심사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주요 업무
- "7-90 법칙": 의결서 통지 7일, 재심사 청구 90일
- "시도지사 경유": 1차, 재심사 모두 관할 행정청을 거쳐 신청
이 문제는 지적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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