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3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부동산 소유자인 乙의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하므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인 乙의 주소지는 납세지 결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을 취득하는 甲이 등기를 받는 자이므로 甲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③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000분의 20)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④ 정답: 지방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세액을 6천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4천원(200만원×0.2%)이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6천원입니다.
⑤ 정답: 전세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납세지 구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항상 등기소 소재지(부동산 소재지)이며, 당사자의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2. 납세의무자: 등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를 받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3. 세율 구분:
- 소유권이전등기: 1,000분의 20
- 전세권설정등기: 1,000분의 2
- 근저당권설정등기: 1,000분의 2
## 암기 팁
"등록면허세는 등기소 따라간다" - 납세지는 항상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등기 받는 자가 세금 낸다" -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
"전세권·근저당권은 0.2%, 소유권은 2%" - 세율 구분
이 문제는 등록면허세의 기본 개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납세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하므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인 乙의 주소지는 납세지 결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을 취득하는 甲이 등기를 받는 자이므로 甲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③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000분의 20)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④ 정답: 지방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세액을 6천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4천원(200만원×0.2%)이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6천원입니다.
⑤ 정답: 전세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납세지 구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항상 등기소 소재지(부동산 소재지)이며, 당사자의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2. 납세의무자: 등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를 받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3. 세율 구분:
- 소유권이전등기: 1,000분의 20
- 전세권설정등기: 1,000분의 2
- 근저당권설정등기: 1,000분의 2
## 암기 팁
"등록면허세는 등기소 따라간다" - 납세지는 항상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등기 받는 자가 세금 낸다" -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
"전세권·근저당권은 0.2%, 소유권은 2%" - 세율 구분
이 문제는 등록면허세의 기본 개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납세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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