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4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5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등기를 가정하고 있으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로 2018년 이전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폐지되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과세대상)
광업권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무체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광업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에 따른 등록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② 외국인 소유 선박의 연부취득 조건 수입 등록 (과세대상)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입니다. 외국인 소유 선박을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등록 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택의 등기 (과세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여전히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차량의 등록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라는 조건은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적을 뿐입니다.
⑤ 2017년 12월 1일 잔금지급 부동산 등기 (과세대상 아님)
문제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등기를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로 2018년 이전입니다. 201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으므로, 2018년 이후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2018년 지방세법 개정의 핵심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폐지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변화점입니다. 반면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 암기 팁
"2018년부터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 나머지는 여전히 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폐지되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과세대상)
광업권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무체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광업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에 따른 등록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② 외국인 소유 선박의 연부취득 조건 수입 등록 (과세대상)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입니다. 외국인 소유 선박을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등록 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택의 등기 (과세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여전히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차량의 등록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라는 조건은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적을 뿐입니다.
⑤ 2017년 12월 1일 잔금지급 부동산 등기 (과세대상 아님)
문제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등기를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로 2018년 이전입니다. 201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으므로, 2018년 이후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2018년 지방세법 개정의 핵심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폐지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변화점입니다. 반면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 암기 팁
"2018년부터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 나머지는 여전히 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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