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6문
문제
3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미등기양도자산의 개념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을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맞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항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즉, 산출세액의 30%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⑤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각종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불리하게 과세됩니다. 주요 특징은:
-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
-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 30% 가산세 부과
- 다만, 일정한 경우(체비지 등)는 예외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 암기 팁
"미등기는 모든 혜택 박탈, 단 체비지는 예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지만, 체비지의 경우는 제도적 특성상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미등기양도자산의 개념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을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맞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항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즉, 산출세액의 30%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⑤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각종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불리하게 과세됩니다. 주요 특징은:
-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
-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 30% 가산세 부과
- 다만, 일정한 경우(체비지 등)는 예외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 암기 팁
"미등기는 모든 혜택 박탈, 단 체비지는 예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지만, 체비지의 경우는 제도적 특성상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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