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예정신고한 거주자가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기의 말일'이 아닌 '달의 말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③번 오답: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 이내'가 아닌 '3년 이내'이므로 틀렸습니다. 또한 중과세율은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것이지 5%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확정신고 의무 발생 사유: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연중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원칙
2.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신축 후 단기양도 중과: 3년 이내, 산출세액의 10% 가산
4.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범위 내 분할납부 가능
### 암기 팁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 합산 안 하면 → 확정신고 필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로 완결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가 자산의 경우 연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하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예정신고한 거주자가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기의 말일'이 아닌 '달의 말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③번 오답: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 이내'가 아닌 '3년 이내'이므로 틀렸습니다. 또한 중과세율은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것이지 5%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확정신고 의무 발생 사유: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연중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원칙
2.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신축 후 단기양도 중과: 3년 이내, 산출세액의 10% 가산
4.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범위 내 분할납부 가능
### 암기 팁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 합산 안 하면 → 확정신고 필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로 완결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가 자산의 경우 연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하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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