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4문
문제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특성상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②번 (틀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는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설명이 반대입니다.
④번 (틀림): 2017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9억원이었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4억원 중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계산하면 (12억-9억)/12억 × 4억 = 1억원이 과세대상입니다.
⑤번 (틀림):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가 원칙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종합과세와 구별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양도소득은 6%, 42% 등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은 분리독립" -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③번이 정답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특성상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②번 (틀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는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설명이 반대입니다.
④번 (틀림): 2017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9억원이었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4억원 중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계산하면 (12억-9억)/12억 × 4억 = 1억원이 과세대상입니다.
⑤번 (틀림):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가 원칙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종합과세와 구별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양도소득은 6%, 42% 등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은 분리독립" -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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