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0개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1개
결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가 아닌 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개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비과세) 제10호에서는 신탁과 관련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취득세 비과세 대상 (3개)
1.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비과세
2. 신탁의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
- 신탁이 종료되어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가 재산을 되찾는 경우
- 원상회복의 성격이므로 비과세
3. 수익자가 수익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신탁의 본래 목적에 따른 취득이므로 비과세
### 취득세 과세 대상 (1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가 아닌 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신탁 종료 시 위탁자도 수익자도 아닌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이는 신탁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새로운 재산 취득으로 보아 과세
## 오답 분석
- ① 0개: 신탁 종료 시 위탁자가 아닌 자의 취득은 과세대상이므로 틀림
- ③ 2개: 과세대상은 1개뿐이므로 틀림
- ④ 3개: 오히려 비과세대상이 3개이므로 틀림
- ⑤ 4개: 전체 경우의 수는 4개이지만 과세대상은 1개뿐이므로 틀림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신탁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되, 그 이익은 수익자가 향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탁의 설정,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위탁자로의 원상회복은 모두 신탁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므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제도를 벗어난 새로운 재산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암기 팁
"신탁 3무 1유" - 신탁 설정, 위탁자 회수, 수익자 취득은 무과세, 제3자 취득만 유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가 아닌 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개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비과세) 제10호에서는 신탁과 관련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취득세 비과세 대상 (3개)
1.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비과세
2. 신탁의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
- 신탁이 종료되어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가 재산을 되찾는 경우
- 원상회복의 성격이므로 비과세
3. 수익자가 수익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신탁의 본래 목적에 따른 취득이므로 비과세
### 취득세 과세 대상 (1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가 아닌 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신탁 종료 시 위탁자도 수익자도 아닌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이는 신탁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새로운 재산 취득으로 보아 과세
## 오답 분석
- ① 0개: 신탁 종료 시 위탁자가 아닌 자의 취득은 과세대상이므로 틀림
- ③ 2개: 과세대상은 1개뿐이므로 틀림
- ④ 3개: 오히려 비과세대상이 3개이므로 틀림
- ⑤ 4개: 전체 경우의 수는 4개이지만 과세대상은 1개뿐이므로 틀림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신탁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되, 그 이익은 수익자가 향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탁의 설정,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위탁자로의 원상회복은 모두 신탁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므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제도를 벗어난 새로운 재산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암기 팁
"신탁 3무 1유" - 신탁 설정, 위탁자 회수, 수익자 취득은 무과세, 제3자 취득만 유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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