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세법

2017세법31

문제

3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결론: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7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성립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정답)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르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성립합니다. 이는 재산분 주민세가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시점의 재산 소유 현황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오답)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에 성립합니다. 3월 31일은 납기일이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아닙니다.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오답)
지방교육세(재산세분)의 납세의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와 동시에 성립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지방교육세도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오답)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11월 1일에 성립합니다. 12월 31일은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지 중간예납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아닙니다.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오답)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연 2회)에 성립합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은 납기일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와는 별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납기일 구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기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2. 재산 관련 세목의 기준일: 재산세(6월 1일), 재산분 주민세(7월 1일), 종합부동산세(6월 1일) 등 재산 관련 세목들의 기준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지방교육세의 특성: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성격으로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동일합니다.

### 암기 팁

재산 관련 세목의 기준일을 "재산세 6월, 재산분 주민세 7월"로 연속해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대부분 매년 특정일(1월 1일, 6월 1일, 7월 1일 등)이며, 납기일과는 구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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