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주택분 제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5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이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해 선박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급시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 제4항에 따르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④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오답)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2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 재산세 물납신청 기한 (정답)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기 구분: 주택분(7월), 선박분(7월), 토지분(9월)
- 일괄부과 기준: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
- 고지서 발급: 납기개시 5일 전까지
-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암기 팁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주택 10만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20만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소액 세액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면 10만원이라는 기준이 더 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해 선박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급시기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 제4항에 따르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④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오답)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2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 재산세 물납신청 기한 (정답)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기 구분: 주택분(7월), 선박분(7월), 토지분(9월)
- 일괄부과 기준: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
- 고지서 발급: 납기개시 5일 전까지
-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암기 팁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주택 10만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20만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소액 세액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면 10만원이라는 기준이 더 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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