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세법

2017세법28

문제

2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불법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4.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5.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정 토지들

## 오답 분석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명시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서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
- 국방상 중요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7호에서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8호에서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배려

## 핵심 포인트

③번 불법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토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합산과세는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토지의 집중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나 환경보전 목적의 토지는 제외하되, 불법행위와 관련된 토지는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주로 "공익적 목적"과 관련된 토지들입니다:
- 문화재 보호 목적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환경보전 목적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국방 목적 (국방상 제한되는 공장 구내 토지)

반면 불법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불법행위와 관련되므로 제외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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