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세법

2017세법27

문제

2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시 납세의무자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6월 29일인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② 납세지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③ 부과제척기간 (정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7년,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입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 (오답)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시 40%)가 부과됩니다.

⑤ 물납 제한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며, 상속세와 달리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세제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선택적 신고제도라는 점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암기 팁

"신고는 선택, 정확성은 필수" -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신고를 한다면 정확해야 하며 과소신고시에는 반드시 가산세가 적용됨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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