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표제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따라서 ④번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틀림.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틀림. 과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로 보존등기가 가능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에 의한 증명만 가능합니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틀림.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압류등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틀림.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 등기이므로 기존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등기필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는 기존 등기를 변경하거나 말소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 최초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음
2. 신청인의 범위: 표제부 소유자, 판결에 의한 증명자, 수용에 의한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취득자
3. 행정청 확인서의 폐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는 보존등기 불가
4. 직권등기 불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
### 암기 팁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을 "표판수기"로 기억하세요.
- 표: 표제부 소유자
- 판: 판결에 의한 증명자
- 수: 수용에 의한 취득자
- 기: 기타 법령에 의한 취득자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표제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따라서 ④번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틀림.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틀림. 과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로 보존등기가 가능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에 의한 증명만 가능합니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틀림.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압류등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틀림.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 등기이므로 기존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등기필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는 기존 등기를 변경하거나 말소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 최초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음
2. 신청인의 범위: 표제부 소유자, 판결에 의한 증명자, 수용에 의한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취득자
3. 행정청 확인서의 폐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는 보존등기 불가
4. 직권등기 불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
### 암기 팁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을 "표판수기"로 기억하세요.
- 표: 표제부 소유자
- 판: 판결에 의한 증명자
- 수: 수용에 의한 취득자
- 기: 기타 법령에 의한 취득자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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