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세법

2017세법22

문제

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5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등기 신청 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처분행위는 사단의 중요한 재산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등기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합유는 조합재산이나 종중재산처럼 지분의 개념이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는 단순히 "합유"라고만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번: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유자가 분할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농지취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번: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최초로 행하는 소유권등기이므로,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번: 등기목적란 기재가 틀렸습니다.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이전하는 것은 전체 부동산의 8분의 3에 해당하므로, "A 지분 8분의 3 이전" 또는 "2번 A 지분 일부(8분의 3) 이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유와 공유의 구별: 합유는 지분표시 없음, 공유는 지분표시 필요
2.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사유: 공유물분할, 상속, 경매 등
3. 법인 아닌 사단의 의사결정: 중요사항은 사원총회 결의 필요
4. 공유지분 계산: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표시

## 암기 팁

"법인 아닌 사단 = 사원총회 결의 필수"로 기억하고, 농지 관련해서는 "공유물분할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라는 예외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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