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21문
문제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되려면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오답)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므로, 필요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답)
채무자 변경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변경 후 채무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변경 전 채무자는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당권의 내용 변경이므로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오답)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최고액만 등기하면 되고, 변제기나 이자율 등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개별 채권의 변제기나 이자를 특정하여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오답)
저당권부 채권질권의 경우에도 질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부존재와 등기능력의 관계
- 근저당권과 일반저당권의 등기사항 차이점
- 담보물권 변경등기의 당사자 구조
암기 팁
"조합은 법인 아니므로 등기 불가, 조합원 전원 명의 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되려면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오답)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므로, 필요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답)
채무자 변경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변경 후 채무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변경 전 채무자는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당권의 내용 변경이므로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오답)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최고액만 등기하면 되고, 변제기나 이자율 등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개별 채권의 변제기나 이자를 특정하여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오답)
저당권부 채권질권의 경우에도 질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부존재와 등기능력의 관계
- 근저당권과 일반저당권의 등기사항 차이점
- 담보물권 변경등기의 당사자 구조
암기 팁
"조합은 법인 아니므로 등기 불가, 조합원 전원 명의 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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