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79조(대지권의 변경등기)에서는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대지권 변경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따르면, 대지권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며 지역권과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류: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서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등기 순서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위번호가 아닙니다.
④번 오류: 집합건물법 제13조(대지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에 따라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⑤번 오류: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는 집합건물법상 일체성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처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지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 원칙입니다. 대지권이 등기되면 구분건물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며, 대지권 변경 시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지권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사항이며, 대지권의 목적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으로 한정됩니다.
## 암기 팁
"집합건물은 하나의 공동체" - 대지권 변경 시 한 명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고, 일단 대지권이 설정되면 건물과 토지는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79조(대지권의 변경등기)에서는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대지권 변경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따르면, 대지권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며 지역권과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류: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서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등기 순서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위번호가 아닙니다.
④번 오류: 집합건물법 제13조(대지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에 따라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⑤번 오류: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는 집합건물법상 일체성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처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지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 원칙입니다. 대지권이 등기되면 구분건물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며, 대지권 변경 시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지권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사항이며, 대지권의 목적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으로 한정됩니다.
## 암기 팁
"집합건물은 하나의 공동체" - 대지권 변경 시 한 명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고, 일단 대지권이 설정되면 건물과 토지는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