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9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핵심 절차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강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규제완화만 가능합니다.

②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도지사의 승인이 아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번: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공업지역이 누락되어 있어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번: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 → 건폐율·용적률 완화만 가능
2.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 개발자에게 비용부담 가능
3. 지정절차: 두 구역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되, 각각 다른 협의·심의 절차 필요
4. 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필수 수립사항

## 암기 팁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충분 → 규제 완화"
-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부족 → 비용 부담 + 설치계획 수립"
- 두 구역의 성격이 정반대임을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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