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7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계획관리지역
2일반공업지역
3유통상업지역
4제1종일반주거지역
5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유일한 용도지역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가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만 허용되고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만 허용됩니다.
② 일반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주로 제조업, 물류업 등 공업 관련 시설을 위한 지역으로, 주거시설인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나 숙직원용 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의 한 종류로 도매시장, 물류터미널 등 유통업무시설을 위한 지역입니다. 상업시설은 건축 가능하지만 주거용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이지만 저층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층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종, 2종), 일반주거지역(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다릅니다.
특히 함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므로 아파트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높이 제한(4층 이하)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 암기 팁
"전용주거 1종은 단독만, 2종부터 아파트 OK"로 기억하세요.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위주
- 제2종전용주거지역: 아파트 건축 시작점
-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한으로 아파트 불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지역별 건축물 제한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단골 출제 영역이므로, 각 지역별 허용 건축물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유일한 용도지역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가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만 허용되고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만 허용됩니다.
② 일반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주로 제조업, 물류업 등 공업 관련 시설을 위한 지역으로, 주거시설인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나 숙직원용 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의 한 종류로 도매시장, 물류터미널 등 유통업무시설을 위한 지역입니다. 상업시설은 건축 가능하지만 주거용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이지만 저층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층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종, 2종), 일반주거지역(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다릅니다.
특히 함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므로 아파트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높이 제한(4층 이하)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 암기 팁
"전용주거 1종은 단독만, 2종부터 아파트 OK"로 기억하세요.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위주
- 제2종전용주거지역: 아파트 건축 시작점
-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한으로 아파트 불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지역별 건축물 제한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단골 출제 영역이므로, 각 지역별 허용 건축물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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