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결론: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수립)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다음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2. 농림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오답 분석
②번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번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⑤번 (자연환경보전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성장관리방안의 핵심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도시지역은 제외: 이미 도시계획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2. 비도시지역이 주 대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개발압력이 높거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3. 예방적 성격: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관리하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성장관리 =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성장관리방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당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
결론: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수립)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다음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2. 농림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오답 분석
②번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번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⑤번 (자연환경보전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성장관리방안의 핵심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도시지역은 제외: 이미 도시계획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2. 비도시지역이 주 대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개발압력이 높거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3. 예방적 성격: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관리하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성장관리 =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성장관리방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당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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