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방풍림 조성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농업목적 사용으로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6호). 방풍림은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농업보조시설로서 농업목적에 해당하므로 전용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동일 필지 내에서의 위치 변경은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오답 이유: 불법개간된 농지를 원상복구(산림복구)하는 것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지관리법상 복구명령에 따른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농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농림축산부장관은 일반적인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아닙니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오답 이유: 농지전용신고 후 실제 전용이 이루어지면 해당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부지로 전용하면 대지로, 공장 부지로 전용하면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전용의 개념: 농업 외 용도로의 사용이 핵심이며,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시설은 전용이 아님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대부분의 농지전용은 허가사항이며, 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
3. 허가권자: 농지 면적과 소재지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며, 농림축산부장관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
### 암기 팁
"농업을 돕는 시설 = 전용 아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풍림, 농로, 농업용 창고 등은 모두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방풍림 조성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농업목적 사용으로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6호). 방풍림은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농업보조시설로서 농업목적에 해당하므로 전용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동일 필지 내에서의 위치 변경은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오답 이유: 불법개간된 농지를 원상복구(산림복구)하는 것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지관리법상 복구명령에 따른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농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농림축산부장관은 일반적인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아닙니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오답 이유: 농지전용신고 후 실제 전용이 이루어지면 해당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부지로 전용하면 대지로, 공장 부지로 전용하면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전용의 개념: 농업 외 용도로의 사용이 핵심이며,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시설은 전용이 아님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대부분의 농지전용은 허가사항이며, 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
3. 허가권자: 농지 면적과 소재지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며, 농림축산부장관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
### 암기 팁
"농업을 돕는 시설 = 전용 아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풍림, 농로, 농업용 창고 등은 모두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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