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4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O)
- 시행령 제30조의2 제1호에서 명시한 지정 가능 지역입니다.
- 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지역으로서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심 지역 (O)
- 시행령 제30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 지역 (O)
- 시행령 제30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지역입니다.
-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고밀개발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④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O)
- 시행령 제30조의2 제4호에 해당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X)
- 시행령 제30조의2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린재생형은 주거지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입지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시재생 구분: 경제기반형(대규모 개발) vs 근린재생형(소규모 정비)
2.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취지: 도시의 집약적 개발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3.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결절지 기준이 "3개 이상 노선 교차" + "1km 이내"

## 암기 팁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심-기반시설-교통-정비-경제기반형"으로 기억하되, 도시재생은 경제기반형만 해당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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