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36

문제

3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2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번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상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 필로티는 건축물을 기둥으로만 지지하고 벽면이 없는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정답 -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노대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필로티의 개념: 기둥만으로 지지되는 개방된 공간으로,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
2. 바닥면적 불산입 시설: 승강기탑, 필로티, 조경시설(공동주택), 노대 일부 등
3. 함정 주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필로티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

## 암기 팁

"필로티는 요 없어(바닥면적 불산입)" - 필로티는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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