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2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5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판매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건축법 제1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판매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보면, 의료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③번 오답: 건축법상 복수용도로의 용도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용도와 부수용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준주거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병원과 서점 모두 건축 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지역적 제약이 없습니다.
⑤번 오답: 서점으로의 용도변경 시 옥상 광장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피난시설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규모, 층수,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단순히 서점 용도변경만으로는 옥상 광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변경 구분: 허가대상 vs 신고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의료시설→판매시설: 이 변경은 비교적 제한이 적은 신고대상입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2: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용도변경에서 "의료→판매 = 신고OK"로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낮은 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용도변경 관련 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판매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건축법 제1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판매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보면, 의료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③번 오답: 건축법상 복수용도로의 용도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용도와 부수용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준주거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병원과 서점 모두 건축 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지역적 제약이 없습니다.
⑤번 오답: 서점으로의 용도변경 시 옥상 광장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피난시설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규모, 층수,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단순히 서점 용도변경만으로는 옥상 광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변경 구분: 허가대상 vs 신고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의료시설→판매시설: 이 변경은 비교적 제한이 적은 신고대상입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2: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용도변경에서 "의료→판매 = 신고OK"로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낮은 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용도변경 관련 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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