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34

문제

3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결론: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2.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다음 행위:
- 증축(기존 건축물과 같은 층수의 범위에서)
- 개축, 재축, 이전
3. 건축물의 용도변경
4. 건축설비의 설치·변경

### 각 선택지 분석

①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정답)
- 3층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층 미만이 아님)
-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신고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연면적 180㎡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2층)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③ 연면적 270㎡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단순 수선은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방화벽 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선에 해당합니다

④ 1층 50㎡ + 2층 30㎡ = 연면적 80㎡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⑤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 연면적 100㎡이고 1층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층수 기준: 3층 이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2. 연면적 기준: 200㎡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3. 두 조건 모두 충족: 연면적 200㎡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이어야 건축신고 가능합니다

### 암기 팁

"200㎡ 미만 + 3층 미만 = 신고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3층 건축물은 연면적이 작아도 반드시 건축허가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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