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33

문제

3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단독주택
2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다세대주택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구조 안전 확인)에 따르면,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각 선택지 분석

① 단독주택 (O)
- 단독주택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와 관계없이 규모나 구조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O)
- 처마높이가 9m를 초과하므로(10m > 9m)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O)
- 기둥간격이 10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10m ≥ 10m)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X)
- 2층으로 3층 미만이고, 연면적 330㎡로 500㎡ 미만입니다. 높이나 처마높이, 기둥간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2층 건축물로 보면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⑤ 다세대주택 (O)
- 다세대주택은 통상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가 많아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보다 규모가 중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용도와 관계없이 층수, 연면적, 높이, 처마높이, 기둥간격 등 구조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준값 정확히 암기: 3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처마높이 9m 초과, 기둥간격 10m 이상

3. 이상/초과 구분: 처마높이는 '9m 초과'이고 나머지는 '이상'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삼오일삼구일공" - 3층, 500㎡, 13m, 처마 9m 초과, 기둥간격 10m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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