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31문
문제
3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무규정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자에게 공사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임차권 등 적법한 사용권원만 있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를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감액도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규정('~하여야 한다')과 임의규정('~할 수 있다')의 구별입니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는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에서 대지에 대한 권원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도 인정된다는 점과, 변경승인 기준인 총사업비 10% 증감 기준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취소할 수 있다" (의무 아님)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 2년
- 총사업비 변경기준 = 10% 이상 증감시 변경승인 필요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무규정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자에게 공사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임차권 등 적법한 사용권원만 있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를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감액도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규정('~하여야 한다')과 임의규정('~할 수 있다')의 구별입니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는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에서 대지에 대한 권원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도 인정된다는 점과, 변경승인 기준인 총사업비 10% 증감 기준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취소할 수 있다" (의무 아님)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 2년
- 총사업비 변경기준 = 10% 이상 증감시 변경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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