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30문
문제
3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핵심인 임원 선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오답: 주택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며, 반드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충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합원의 추천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⑤번 오답: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적법하게 관여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당연퇴직은 미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과거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에서는 총회 성립요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일반 총회(과반수 출석)와 임원선임 총회(20% 이상 직접 출석)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탈퇴권, 제명된 조합원의 환급청구권, 임원의 당연퇴직 효과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임원 선임은 직접 20%" - 조합임원 선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핵심인 임원 선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오답: 주택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며, 반드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충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합원의 추천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⑤번 오답: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적법하게 관여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당연퇴직은 미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과거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에서는 총회 성립요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일반 총회(과반수 출석)와 임원선임 총회(20% 이상 직접 출석)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탈퇴권, 제명된 조합원의 환급청구권, 임원의 당연퇴직 효과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임원 선임은 직접 20%" - 조합임원 선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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