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3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건폐율 완화 (정답)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합니다.

② 용적률 완화 (정답)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합니다.

③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오답)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높이 완화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120% 이내 완화는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④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정답)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제한 (정답)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 구분의 중요성: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완화 규정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2. 높이제한 완화의 함정: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도시지역 외에서도 가능하지만, 높이제한 완화는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3. 개발진흥지구 위치: 계획관리지역 내외에 따라 주택 건설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암기 팁

"도시 밖에서는 높이만 안 된다" - 도시지역 외에서는 건폐율(150%), 용적률(200%) 완화는 되지만 높이제한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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