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29

문제

2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국가자금이 지원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2.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일 것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를 말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틀림: 단순히 규모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해서 국민주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또는 자금지원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정답: 80㎡는 수도권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주체이므로 국민주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틀림: 주택법상 국민주택이 되기 위한 자금지원 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만 하면 됩니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틀림: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계단, 복도, 현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지하층 면적을 단순히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 틀림: 복도, 계단 등은 공용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세대 내부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민주택의 이중 요건: 규모 요건(85㎡ 이하)과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택 건설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자주 출제됨
3. 주거전용면적 개념: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실제 세대 내부 면적만 포함됨

### 암기 팁

"국민주택 = 규모(85㎡↓) + 공공성(국가·LH공사 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민간이 건설하더라도 국가자금 지원이 있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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