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28문
문제
2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4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5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주택법령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용적률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직적 개발만을 장려하는 정책적 의도입니다.
② 완화된 용적률의 70% 임대주택 공급 (×)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완화된 용적률의 50%입니다. 70%가 아닌 50%가 정확한 비율로, 이는 시행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③ 시장·군수 우선 인수 (×)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 우선순위에서 시장·군수는 우선 인수권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④ 부속토지 공급가격이 공시지가 (×)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⑤ 주택조합의 임대주택 선정방법 (○)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분양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적률 완화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완화 대상: 용적률만 완화 가능 (건폐율 제외)
3. 조합원 우선권: 주택조합 사업 시 조합원 우선 공급 후 공개추첨
4. 토지가격 산정: 감정평가액 기준
## 암기 팁
"조합원 먼저, 나머지는 추첨" - 주택조합의 임대주택 공급 순서를 기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는 50% 룰"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주택법령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용적률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직적 개발만을 장려하는 정책적 의도입니다.
② 완화된 용적률의 70% 임대주택 공급 (×)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완화된 용적률의 50%입니다. 70%가 아닌 50%가 정확한 비율로, 이는 시행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③ 시장·군수 우선 인수 (×)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 우선순위에서 시장·군수는 우선 인수권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④ 부속토지 공급가격이 공시지가 (×)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⑤ 주택조합의 임대주택 선정방법 (○)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분양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적률 완화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완화 대상: 용적률만 완화 가능 (건폐율 제외)
3. 조합원 우선권: 주택조합 사업 시 조합원 우선 공급 후 공개추첨
4. 토지가격 산정: 감정평가액 기준
## 암기 팁
"조합원 먼저, 나머지는 추첨" - 주택조합의 임대주택 공급 순서를 기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는 50% 룰"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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