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26

문제

2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며,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번 오답: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주택법 제63조제4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정되면 자동으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정권자 구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2. 지정기간: 투기과열지구는 2년, 조정대상지역은 별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해제요청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 지역 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단체장이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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