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22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유치원
2경로당
3탁아소
4놀이터
5어린이집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유치원

결론: 유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경로당, 탁아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운동시설
2. 주민휴게시설
3. 집회시설
4. 놀이터 및 근린공원
5. 탁아소 및 어린이집
6. 경로당
7. 주민을 위한 의료시설
8. 그 밖에 주민의 취업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유치원 (정답)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이용시설과는 구별됩니다.

② 경로당
시행령 제4조 제6호에서 명시적으로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동이용시설입니다.

③ 탁아소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 "탁아소 및 어린이집"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놀이터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놀이터 및 근린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⑤ 어린이집
탁아소와 함께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 공동이용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구분: 유치원(교육시설)과 어린이집·탁아소(보육시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지만,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례 배제: 문제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순수하게 법령상의 규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배제 조건: 각 시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공동이용시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 암기 팁

공동이용시설을 기억할 때는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의 공동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은 교육, 나머지는 생활편의"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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