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21문
문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은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정정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로, 이는 신고사항이 아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 제2항에서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신고사항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입니다. 단,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②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분류됩니다.
③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주택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로 처리됩니다.
④ 계산착오 등 단순정정 중 불이익자 발생 (변경인가 필요)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4호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4호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는 신고가 아닌 변경인가를 받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신고사항의 예외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산착오 등에 따른 단순정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단순정정도 불이익자가 있으면 인가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에서 신고사항은 비교적 경미한 변경이지만,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더 엄격한 절차인 변경인가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 제2항에서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신고사항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입니다. 단,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②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분류됩니다.
③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주택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로 처리됩니다.
④ 계산착오 등 단순정정 중 불이익자 발생 (변경인가 필요)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4호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4호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는 신고가 아닌 변경인가를 받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사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신고사항의 예외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산착오 등에 따른 단순정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단순정정도 불이익자가 있으면 인가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에서 신고사항은 비교적 경미한 변경이지만,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더 엄격한 절차인 변경인가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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