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2문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따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정확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핵심 목적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일반적인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 암기 팁
"광역계획권이 여러 시·도에 걸치면 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선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상위 행정기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따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정확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핵심 목적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일반적인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 암기 팁
"광역계획권이 여러 시·도에 걸치면 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선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상위 행정기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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