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19문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토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라는 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선택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촉진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당사자가 스스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권자의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주민공람 기간(14일 이상), 변경승인 예외사항 등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 암기 팁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수립권자 스스로" - 자기가 만든 계획은 자기가 점검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토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라는 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선택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촉진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당사자가 스스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권자의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주민공람 기간(14일 이상), 변경승인 예외사항 등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 암기 팁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수립권자 스스로" - 자기가 만든 계획은 자기가 점검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