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토지등 가격평가는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이중 검증 시스템입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계획 작성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민간사업자 등)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인 시행자는 자체적으로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제29조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할 때는 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32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권리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토지에 설정된 각종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가 아닙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시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평가 기준시점: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이 핵심 기준점
2. 환지계획 절차: 시행자 유형(행정청/민간)에 따른 절차 차이
3. 환지처분 효력: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
4. 이해관계자 참여: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의견 제출 가능
## 암기 팁
환지방식의 핵심은 "구역지정 고시일 기준 평가 → 환지계획 수립 → 환지처분 공고 → 다음 날부터 효력발생"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평가 기준시점은 개발 초기인 '구역지정 고시일'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토지등 가격평가는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이중 검증 시스템입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계획 작성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민간사업자 등)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인 시행자는 자체적으로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제29조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할 때는 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32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권리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토지에 설정된 각종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가 아닙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시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평가 기준시점: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이 핵심 기준점
2. 환지계획 절차: 시행자 유형(행정청/민간)에 따른 절차 차이
3. 환지처분 효력: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
4. 이해관계자 참여: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의견 제출 가능
## 암기 팁
환지방식의 핵심은 "구역지정 고시일 기준 평가 → 환지계획 수립 → 환지처분 공고 → 다음 날부터 효력발생"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평가 기준시점은 개발 초기인 '구역지정 고시일'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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